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는 피고의 자문 의뢰에 따라 2019. 10. 17. 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이 사건 변경제 안을 불수용하기로 의결하였다.
사. 피고는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경우 인근 상업 용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용지로 지정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 한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변경제 안을 불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아. 원고는 2020. 4. 14. 피고에게 ‘ 이 사건 토지가 2018. 11. 9. 자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의해 이미 획지 분할이 완료된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아래 < 표 1> 과 같이 변경하고 아래 < 표 2> 와 같이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신청( 이하 ‘ 이 사건 변경 및 신축 허가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동별 층별 용도 연면적(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H 동 1 층 운동시설 ( 골프 연습장) 488 488 * 획지 분할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7,719.9 ㎡ 감소) 당초 23,039.6㎡ 변경 15,319.7㎡ * 연면적 변경 (1,144.0 ㎡ 감소) I 동 운동시설( 창고) 24 0 J 동 ~ Q 동 자동차관련시설 ( 세차장) 140 0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 수리 점) 140 0 휴게 소 6동 840 0 합 계 1,632 488 위치 층수 용도 면적( ㎡) 구조 이 사건 토지 1 층 관광 휴게 시설( 휴게 소) 140 경량 철골조 관광 휴게 시설( 휴게 소) 140 경량 철골조 관광 휴게 시설( 휴게 소) 140 경량 철골조 관광 휴게 시설( 휴게 소) 140 경량 철골조 관광 휴게 시설( 휴게 소) 140 경량 철골조 관광 휴게 시설( 휴게 소) 140 경량 철골조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수리 점) 140 경량 철골조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 140 경량 철골조
자. 피고는 2020. 4. 24.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변경 및 신축 허가신청은 기존에 허가 받은 획지가 이미 분할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대지면적 및 연면적을 변경하고 분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