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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2 2015노1339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사실오인 : 이유무죄 부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5. 19.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임상적 추정) 진단서를, 2014. 5. 2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소견서를 각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위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정신과에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복용한 약이 있냐는 질문에 '10년 전에 우울증이 있어서 처방받았던 신경안정제를 먹은 사실이 있다

'고만 진술하였다.

위 진단서 및 소견서는 사건 발생 후 약 2주가 지난 시점인 2014. 5. 9.경의 임상적 추정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2014. 5. 10. 동창 네이버 밴드(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다른 동창생과 다음날 3시에 강촌으로 놀러오라고 하거나, 초등학교 때 남자동창을 대중목욕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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