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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01 2014나32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기로 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7. 1.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토석을 채취할 권원이 없음에도 토석을 채취하여 얻은 1,816,519,99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토석을 채취할 권원이 있었던 점은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따른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제1심판결에서는 피고의 추인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① 피고가 F, K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토석을 절취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② F, K의 경솔과 무경험을 이용하여 체결된 현저히 공정을 잃은 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추인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2010. 8. 19.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은 피고가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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