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4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5. 09: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D 및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자 E을 손으로 밀쳐 테이블위에 넘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E에게 입술 안쪽이 터지게 하고 양 손가락이 까지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