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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44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04:40경 대전 서구 B 7층에 있는 ‘C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이를 본 피해자 E(가명, 여)가 피고인에게 “왜 친구 엉덩이를 만지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갑자기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이에 위 피해자가 손으로 치면서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G의 각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및 반응,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대응, 범행 전후의 상황 및 이 사건 범행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특정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자신이 강제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여러 사람에게 진술하여야 하는 수치심, 혹여 피해자들에게도 향할 수 있는 비난이나 편견의 시선, 피해자들 가족에게도 퍼져나갈 정신적 고통, 나아가서는 무고죄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모두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F, G의 각 진술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각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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