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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7 2020고단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소형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중앙로 선암사거리 편도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 직전 도로로써 노면에 차선별로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24세)운전의 D 이륜자동차(200cc) 좌측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사고차량사진 및 사고관련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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