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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4 2015고단3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4. 20:27 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삼미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 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 동의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편철) 및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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