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지기능장애 1급을 가진 사람이다.
사단법인 B(‘이 사건 사단법인’) 소속 활동보조인인 C은 2011. 12. 8. 원고에게 찜질을 해 주면서 뜨거운 수건을 원고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1시간 가량 깔아 두어 원고로 하여금 엉덩이 부위 등에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나.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11. 3.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단법인 및 그 직원의 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단법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을 피고로부터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돌봄복지배상책임보험 계약(보험기간 2011. 3. 23. ~ 2012. 1. 31.,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C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C의 명의로 원고를 상대로 2012. 10. 12. 이 법원에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5,385,40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C은 원고에게 26.965,36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2가단3353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단10408(반소) 손해배상 사건, 이하 ‘이 사건 전소’]. 위 소송에서 2015. 12.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를 합하여 15,765,360원이고, C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중 30%를 상계한 11,035,752원에 위자료 4,000,000원을 더한 15,035,752원에 근접한 15,000,000원을 C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이 2016. 1. 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전주시 완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