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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9 2014가단30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지기능장애 1급을 가진 사람이다.

사단법인 B(‘이 사건 사단법인’) 소속 활동보조인인 C은 2011. 12. 8. 원고에게 찜질을 해 주면서 뜨거운 수건을 원고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1시간 가량 깔아 두어 원고로 하여금 엉덩이 부위 등에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나.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11. 3.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단법인 및 그 직원의 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단법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을 피고로부터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돌봄복지배상책임보험 계약(보험기간 2011. 3. 23. ~ 2012. 1. 31.,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C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C의 명의로 원고를 상대로 2012. 10. 12. 이 법원에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5,385,40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C은 원고에게 26.965,36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2가단3353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단10408(반소) 손해배상 사건, 이하 ‘이 사건 전소’]. 위 소송에서 2015. 12.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를 합하여 15,765,360원이고, C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중 30%를 상계한 11,035,752원에 위자료 4,000,000원을 더한 15,035,752원에 근접한 15,000,000원을 C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이 2016. 1. 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전주시 완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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