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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3고정244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D 대구지점’이라는 상호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곳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2. 16:00경 위 ‘(주)D 대구지점’ 체험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8세)의 신체부위 중 왼쪽 대퇴부에 온열기를 밀착시켜 주열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팀장으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감독할 주의의무와 직접 온열기를 신체부위에 밀착하여 열을 가할 때는 온열기 온도 및 시간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반응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화상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무 뜨거워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괜찮다, 다 끝났다.”라며 계속하여 온열기로 열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대퇴부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2-3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진료확인서, 일반진단서, 피해자 화상 상처 사진 2장, 수사보고(고소인 상처 부위 사진)

1.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술한 온열기 치료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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