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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9 2018고정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3:34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 앞 차량이 비틀거리고 사고가 날 뻔하여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그랜저 승용차를 길가에 정차하고 시동을 켠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로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F)

1.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법정형 하한은 벌금 500만 원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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