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 터 2015. 9. 30...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 16.경 피고와 사이에 파일드라이버세트(이하 ‘이 사건 중장비’라 한다) 1대를 계약기간 2014. 2. 10.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사용료 월 12,000,000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중장비를 임대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중장비를 2014. 2. 10.부터 같은 해
7. 9.까지 5개월 동안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제2호증(거래명세표)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전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던 거래명세표 양식에 피고가 서명해준 것에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한 거래명세내역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조항변을 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위조항변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60,000,000원(= 12,000,000원 x 5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이 사건 본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 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은 2015. 10. 1.부터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되었다) 원고는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