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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3 2018가단8008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1.경 200,000,000원씩을 출자하여 중장비인 200톤 크레인(이하 ‘이 사건 중장비’라 한다)을 구입하고 그 운영에 따른 수익을 50:50으로 배분해오다가(이하 ‘이 사건 동업관계’라 한다) 2014. 9.경 그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이 사건 중장비를 피고가 단독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0. 20,000,000원, 2015. 2. 3. 30,000,000원, 2015. 2. 17.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업관계를 해소하면서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산된 정산금 129,102,045원을 청구한다.

2016. 12. 3.경 피고가 이 사건 중장비를 매도하고 받은 금액 1,133,000,000원 이 사건 중장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액 674,795,910원 위 차액 458,204,090원 × 1/2 - 100,000,000원 = 129,102,045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가 2014. 9.경 이 사건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정산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동업관계는 원피고 2인 조합인데, 원고가 2014. 9.경 탈퇴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이 사건 중장비가 남은 조합원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동업 탈퇴로 인한 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동업 탈퇴로 인한 지분 반환의 경우 그 지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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