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1.경 200,000,000원씩을 출자하여 중장비인 200톤 크레인(이하 ‘이 사건 중장비’라 한다)을 구입하고 그 운영에 따른 수익을 50:50으로 배분해오다가(이하 ‘이 사건 동업관계’라 한다) 2014. 9.경 그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이 사건 중장비를 피고가 단독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0. 20,000,000원, 2015. 2. 3. 30,000,000원, 2015. 2. 17.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업관계를 해소하면서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산된 정산금 129,102,045원을 청구한다.
2016. 12. 3.경 피고가 이 사건 중장비를 매도하고 받은 금액 1,133,000,000원 이 사건 중장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액 674,795,910원 위 차액 458,204,090원 × 1/2 - 100,000,000원 = 129,102,045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가 2014. 9.경 이 사건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정산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동업관계는 원피고 2인 조합인데, 원고가 2014. 9.경 탈퇴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이 사건 중장비가 남은 조합원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동업 탈퇴로 인한 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동업 탈퇴로 인한 지분 반환의 경우 그 지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