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3노219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중장비 매매업무에 종사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되는 고가의 중장비를 거래함에 있어 매도인 또는 중개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유를 수령하거나 당해 중장비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중장비의 소유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고가의 중장비를 매수하면서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8번에 걸쳐 중장비를 매수하여 이 사건 각 장물취득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과실은 E의 횡령범행을 더욱 용이하게 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