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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9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7.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2. 21:00 ~ 22: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찜질방 내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찜질방 내 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펼쳐 피고인의 머리를 갖다 댄 다음 팔을 베고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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