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7.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2. 21:00 ~ 22: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찜질방 내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찜질방 내 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펼쳐 피고인의 머리를 갖다 댄 다음 팔을 베고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