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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248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26회 있다.

[범죄사실]

『2016고합2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7. 19:5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슈퍼’에서 우연히 몇 시간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B가 피해자 H(72세)과 I의 술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B에게 막걸리를 따라주자 B에게 “야, 거지 같이 술을 얻어먹고 있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피해자는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8쪽),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회수가 1회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한다.

때리고, 이어 소주병을 들고 와 “죽여버린다”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G슈퍼’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H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말린 후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피해자 I(73세)으로부터 뺨을 1회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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