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8고단71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B와 함께 각각 4억 원을 투자하여 보령시 C에 빌라 2채를 건축하여 분양하고 그 수익금을 정산하여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2017. 3.경 ‘D’ 빌라를 준공하였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바꾸어 인정한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6.경 보령시 D건물 E호에서, F과 D건물 G호를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2018. 1. 3. 615만 원, 2018. 1. 6. 3,907만 원, 2018. 1. 9. 7,50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 17. D건물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로 2,300만 원을 송금하고,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9,722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분양계약서, A 통장사본, 입금내역

1. 수사보고(D건물 G호 분양계약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 정산 요구를 회피하고 있어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까봐 정산금 예상액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것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확정된 관련 민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횡령액 이상의 정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이 밝혀졌다). 2. 판단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