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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6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를 흥덕IC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택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차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D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E(남, 19세)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의 왼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4. 23:0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F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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