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22. 18:2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48세, 여)이 여자 문제로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들고, 집 안에 있는 피해자 E 및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G(24세, 남)쪽을 향해 공기총의 방아쇠를 당겨 실탄 3발을 발사하고, 그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들에게 공기총의 방아쇠를 당겨 공포탄 3발을 발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공기총의 개머리판으로 피해자 G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유해 조수 구제의 용도로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골드세이버 7003, 제조번호 H, 허가번호 I)을 위와 같이 허가받은 용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사용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