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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31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1: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에어컨 창고 앞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에어컨 동 파이프 약 30kg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인지능력 또한 일반인에 미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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