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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고정21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501호에서 임대차를 종료하고 퇴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 09:45 경 위 B 오피스텔 501호에 에어컨 철거 업자를 불러 그곳에 있던 임대인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에어컨과 실외 기 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5, 6,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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