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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6 2018고단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7. 4. 공소장 기재 ‘2013. 7. 3.’ 은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2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3. 02:41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마대자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황동 조각 50kg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8. 03:47 경 위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마대자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황동 조각 30kg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5. 02:48 경 위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마대자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황동 조각 30kg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씨씨티비 사진 자료 (5. 3. 범행 장면 및 피의자 이동 경로,

5. 8. 범행 장면,

5. 15. 범행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생계 형 범죄로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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