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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4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3:05경 광주 남구 광복마을길 111에 있는 ‘청로정’ 정자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현금 13,000원과 외국화폐 2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인지능력 또한 일반인에 미치지 못하는 점, 현재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 D, E 부부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 등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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