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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114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00:5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 6번 코너에서, 위 코너를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49세 )에게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등의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진술 조서, 고소장,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감경영역 (2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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