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마트 내 정육 코너에서, 피해자 E에게 ‘ 이곳 정육 코너를 지인이 운영 중인데 함께 인수해서 동업을 하자. 인수 자금을 투자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정육 코너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4. 200만원을 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5. 9. 100만원, 2016. 5. 25. 1,400만원, 2016. 7. 11.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기망의 방법 또한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즈음에 이르러 4,400만 원을 공탁하고, 종전에 280만 원을 지급하여( 증거기록 제 77 면 이하)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