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5045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