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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5099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04,475원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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