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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대리점이 사전공시하고 가입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0989 | 소득 | 2011-11-29
문서번호

소득세과-0989 (2011.11.29)

세목

소득

요 지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후 불특정 가입자를에게 가입비 등을 지원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세과-43, 2010.01.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43, 2010.01.12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이동통신판매점으로 고객의 유치를 위하여 사전에 공시를 하고불특정 다수고객들에게 가입비, 위약금 및 기존핸드폰 단말기할부잔액을 지원해주고 있음

나. 질의요약

○고객 지원금액이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인정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성질의 금액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7.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법인세법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43, 2010.01.12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418, 2009.12.21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가입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기존 통신망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52, 2001.01.16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46012-1671, 96.6.19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 팜플렛)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 서일46011-10675, 2001.12.27.

(질의) 당 업소는 휴대폰단말기 판매대리점으로 단말기 할부판매시 할부대금중 일부는 대리점이 할부월수에 따라 매월 부담하고 나머지 일부는 대리점소비자가 할부월수에 따라 부담할 경우, 판매대리점에서 매월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 경비처리시 판촉비로 공제해야 하는지 또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52, 2001.1.16)을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761, 2007.6.8.

귀 질의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를 위해 자동차구매자에게 정가의 일부를 할인해 주거나 할인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206, 2007.2.7.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무상으로 자동차용품, 주유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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