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코8 형사보상
(2017재고합4 국방경비법위반)
청구인
오○○ ( 1930-1)
무죄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
판결선고
2019. 8. 21.
주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812,288 ,000원, 비용에 대한 보상금 1,275,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국방경비법( 1948 .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48. 8. 4.부터 시행되고 1962. 1. 20. 군법회의법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32조1), 제33조2)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49. 7. 3.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5 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 청구인은 위 판결 선고일인 1949. 7. 3.부터 1956. 2. 28.까지 2,432일간 구금되 어 있었다.
다.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17재고합4호(이하 '재심사건'이라고 한다) 로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여 2018. 9. 3. 재 심개시결정을 한 후 변론을 거쳐 2019. 1. 17.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 을 선고하였고, 위 공소기각 판결은 2019. 1. 25.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모두 5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법무법인 해마 루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
2. 판단
가. 구금보상
1)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①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 지 않았다는 점 , ② 이 사건 유죄판결이 구 국방경비법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를 지키 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았으나, 기록상 청구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바 없으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유죄판결로 인하여 2,432일간 구금을 당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 와 같고, 이 사건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 다 ) 제4조 각 호의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 로 ,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 구금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 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 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 (무죄판결의 확정) 이 발생한 2019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6,80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6,800 원, 상한은 1일 334,000원(= 66,800 × 5)이 된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 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 형사보상법 제5 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2,432일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인 1일 334,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 므로,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812,288,000원(= 334,000원 × 2,432일)이다.
나. 비용보상
1) 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위 무죄사건의 재 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 보상금의 범위
가 ) 청구인의 일당, 여비
피고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형 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 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일당은 2017년, 2018년, 2019년 각 1일 50,000원이고 , 이 법원이 위 기간에 관하여 통상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에 주소 를 둔 증인에게 지급한 여비는 6,000원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의 공판기일에 5회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한 금액인 280,000원[=(일당 50,000원 + 여비 6,000원) × 5]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275,000원이 된다.
나 ) 변호인 보수
변호인의 보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 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 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2019년도 제1심 형사공판사건 및 그 외 형사사 건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건당 400,000원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마루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 이 인정되는바, 재심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 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재심사건의 변호인의 보수는 1,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위 구금보상금 및 비용보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형 사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청구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결정이 확정된 때 비로소 국가에 대해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형사보상지급청구권이 발 생하고, 청구인이 위 확정된 형사보상지급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5, 형사보상법 제21조 , 제21조의2 및 대법원 2017. 5 . 30. 선고 2015다2234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812,288,000원 , 비용에 대한 보 상으로 1,275,000원(= 여비 등 275,000원 + 변호사 보수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21.
판사
정봉기 (재판장)
조정익
김연준
주석
1) 제32조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2 ) 제33조 조선경비대의 여하한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 내에서 간첩으로서 잠복 또는 행동하는 여하한 자
든지 고등군법회의에서 차를 재판하며, 유죄시에는 사형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