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① 여행 중 법령이나 직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0. 26., 2017. 11. 6.>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6., 2017. 11. 6.>
③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여비 정산업무 처리 기준 및 제1항 단서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 그 실비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임(艀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 그 실비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6. 12. 29.>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맞춤형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6.>
① 공무원은 제12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항공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권 구매권한[항공사가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이용 실적을 반영하여 매년 법원행정처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부항공운송의뢰를 통하여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권 구매권한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여비예산을 합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권한을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여비예산을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공권 구매권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용방법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삭제 <2008. 9. 26.>
관용(官用)의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2012. 5. 29.>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6.>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 2. 18.>
① 국내 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국내 이전자”라 한다)으로서 전임지(前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新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③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① 이전비는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근무기관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전 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내 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국내 가족여비는 국내 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전임지 또는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운임과 숙박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라 가족여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이전 후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이미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이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국내 가족여비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국외 가족여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법원행정처장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 6. 2.>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새로운 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2. 외국 근무 중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 제26조제5항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명 또는 본인과 동반하여 배우자가 일시 귀국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여비의 지급액은 가족 1인마다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12. 29.>
1. 12세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12세 미만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① 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前職) 또는 본직(本職)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외국 근무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이 발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무 인계 또는 잔무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① 공무원이 국내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는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29.>
③ 제2항에 따른 여비는 7일의 범위에서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가목 해당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 중이던 가족이 1개월 이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외국 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 6. 2.>
① 대법원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서울 외에 소재하는 법원에 보직된 법관이 재판연구관에 지명되어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경우와 기타 공무원이 측량, 건축, 기술지도 등으로 상시 출장하거나 현장을 순회하는 경우에 따로 그 여비를 정하고 월액 또는 일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8에 따른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 폐지한다.
1.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
2. 법원공무원국외여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을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및 ②생략
③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란의 해당공무원란 중 “1. 9호봉 이하의 법관 및 예비판사”를 “1. 9호봉 이하의 법관”으로 한다.
④부터 ⑱생략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6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별표 2 비고 및 별표 4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6일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9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 이후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3호, 제26조제5항, 별표 1, 별표 2,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금 지급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무원이 2017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