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E은 동업하여 예식장사업을 하기로 하고, 위 피고들이 공동임차인이 되어 2012. 2. 1. 베르체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G, H에 있는 예식장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8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2. 2. 15.부터 60개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2년 초경 베르체와 피고 D, E 사이에 피고 F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2012. 2. 1.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2012. 12. 18. 임차보증금 600,000,000원, 월 차임 2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D은 2012. 3. 26. 피고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이하 ‘피고 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91,000,000원을 양도하였고, 피고 저축은행은 피고 D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2. 3. 26. 베르체에 위 양도의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2012. 3. 27. 베르체에 도달하였다. 라.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3. 10. 3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2, 7항 및 제16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등에 따라 피고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을 의결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2013. 11. 1. 피고 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이 피고 저축은행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피고 저축은행은 2013. 11.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계약이전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의 사실을 일간신문인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였다.
마. 피고 D, E은 2012. 11. 2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