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3 2015고정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17:40경 강릉시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 앞에 말없이 피해자 D(28세, 여) 소유의 소울 차량을 주차시켜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죄송할 짓을 하냐, 이년아 쌍년아'라며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위 피해자 차량 사이드 미러에 허리 부위 등이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얼굴 부위에 동통 및 부종호소,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사건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