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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1290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1. 13.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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