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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6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1995. 7. 27. 13:53 경 경기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에 위치한 한국도로 공사 이천 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 3 축에 11.4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부분의 공소사실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병합)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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