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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720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1995. 8. 30. 18:58 경 경부 고속도로 20.4km 지점 서울 영업소 하행선에서 피고인 소유 C 차량 제 2 축에 11.1 톤의 화물을, 1995. 10. 24. 20:36 경 위 장소에서 위 차량 제 3 축에 11.4 톤의 화물을 각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23, 24, 36, 39, 47, 50( 병합) 결정과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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