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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67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F는 피고인의 사용인으로 1995. 6. 10. 12:52 경 영동 고속도로 38km 지점인 한국도로 공사 이천 영업소 앞 도로에서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 2 축에 11.2 톤의 안전 유리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용인인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을 하였다.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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