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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522702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426,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7. 8.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채권압류추심명령 1) 원고는 C과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8816호로 서울 서초구 E 등 4필지 지상 F(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 203호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인 2011. 6. 15. 원고와 C 및 D 사이에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어 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들(C과 D를 가리킴)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800,000원을 2011. 7.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빌라 101호, 201호, 303호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가압류집행해제 신청을 한다.

<이하 생략> 2)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7327호로 ‘채무자인 C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빌라 203호 및 3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323,339,39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 정본은 2014. 3.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와 그의 처인 G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빌라 203호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10954호로 원고와 G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동 사건의 항소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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