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8.10 2012고단39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4.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6. 20:00경 부산 사상구 C약국 앞 노상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D에게 반말을 하다가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1. 의사 H 작성의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