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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35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11:3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내에서, 그 전에 우연히 후배를 통해 전화 통화를 하게 된 피해자 D(21세)가 자신보다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 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치과 의사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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