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1.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3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3. 6. 15:3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 수술실 탈의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만 원, 외환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집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2.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6. 15:49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F’ 귀금속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외환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방 직원에게 제시한 뒤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469,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을 제외한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5,801,900원 상당의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