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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1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모친 B 소유의 C 투스카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3. 01.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47-1 앞 도로상을 오목로 방면에서 신강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때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53세, 남)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 후 다시 후진하여 피해자 F(43세, 남)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부 염좌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당시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견적 약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견적 645,8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영상자료 내사), 각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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