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20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7. 17:28 경 서울 강북구 인수 봉로 28길 10 ;16 신태양 빌라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빌라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