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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나6741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2014. 11. 3. 5,000,000원, 2014. 11. 12. 10,000,000원, 2014. 11. 21. 10,000,000원, 2015. 1. 14. 5,000,000원, 2015. 1. 19. 1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고,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통장으로 2014. 11. 26. 4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 4. 원고의 남편 D 명의의 통장으로 5,000,000원을 송금하고, 원고 명의의 통장에 2015. 1. 16. 5,000,000원, 2015. 6. 29. 30,000,000원(입금자 명의 : 주식회사 C), 2015. 9. 7. 10,000,000원, 2017. 1. 17. 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로부터 그 중 53,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 대여일 다음날인 2015.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다만 원고의 남편 D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C이 투자 약정을 하였고, 위 회사가 D으로부터 60,000,000원의 투자금을 받았을 뿐이다. 2) 더욱이 주식회사 C은 D에게 투자금 33,000,000원을 돌려주고, D의 술값 2,000,000원을 대납하여 주었으며, D에게 40,000,000원 상당의 차량을 양도하고 1년 동안 매월 90만 원의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3.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 D과 피고는 친구 사이인 사실, D이 2018. 5. 31. 피고에게 ‘내돈 빌려주고 중간에서 난감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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