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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6 2014고단1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3. 0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잠실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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