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주)정호이앤씨에서 D으로 일하던 중 (주)정호이앤씨 공사현장에서 용접사로 일하던 피고로부터 “당신이 말을 잘 못해서 내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한국가스공사에 불법작업을 한 것이 있다고 말하겠다”라는 취지로 겁박을 당하였다.
결국 (주)정호이앤씨에 선의의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 22.경 400만 원, 같은 달 25.경 1,100만 원, 2014. 2. 28.경 4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강박행위에 해당하고 아무런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1,9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 22.경 400만 원, 같은 달 25.경 1,100만 원, 2014. 2. 28.경 4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의 강박행위에 못이겨 송금을 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점을 이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공갈죄로 기소되었으나 2017. 1. 2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452호), 2018. 1. 17.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같은 법원 2017노412호), 2018. 1. 25.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2. 차용금 반환청구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15. 10.경 원고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일을 해서 갚으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여 지인으로 하여금 2015. 10. 28. 피고에게 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