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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13 2015나9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2.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삼척시 C 지상 주택 지붕 공사를 대금 4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는 D와 사이에 대금 1,9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주택 보수공사를 체결하였고 위 공사대금도 모두 지불하였는데, D가 골타르 마감으로 위 보수공사를 한 이후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자, D는 피고의 하자보수 요구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위 주택 지붕공사를 하도록 한 사실은 있다.

따라서 원고는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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