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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8나35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3,000만 원(= 2008. 6. 2. 1,100만 원 2008. 6. 3. 1,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1,900만 원 대여금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인용된 1,900만 원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제1심에서 인용된 1,900만 원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1,900만 원 대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 6. 3.경 피고에게 1,9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대여금에 관하여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10. 원고의 처 C에게 1,8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100만 원 도합 1,9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위 대여금 1,9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 8, 9, 11호증,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1,900만 중 1,800만 원을 수표(D 상계역지점 발행일자 2008. 6. 3. 수표번호 E)로 출금하였다가 원고의 처에게 위 수표와 현금 10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08. 6. 3. 당시 수용 중이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처 C에게 액면 1,8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면 원고 내지 C의 계좌 내지 그들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사용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도,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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