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4고정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22』 피고인은 2013. 10. 24. 18:2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양화대교 위를 운행 중인 B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은 올리면서 서비스는 그대로인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C(62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정123』 피고인은 2013. 10. 13. 20:35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164-129 고척근린공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4고정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