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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281 (2)
특수재물손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7. 5. 12. 23:50 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과거 같은 업소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피고인 자신이 처벌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연주하고 있는 악기 등을 파손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게 10kg 상당의 철제 의자 1개를 무대를 향해 던지고, 무대로 올라가 발로 악기 등을 발로 차 손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철제 의자가 피해자가 있는 무대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첨 부 영상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검색 및 각 판결문( 직권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71 조,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을 포함하여 폭력성 범죄 전력이 20여 차례나 있고 2017.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 위 사건은 2017. 7. 14. 항소 기각되자, 피고인이 상고 하여 같은 해

9. 15. 상고 기각되었다.

계속 중임에도 다시 동종인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전에 피해자 업소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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