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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7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7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매 증상을 보이는 모친을 돌보다가 조카들과 다툼이 생겼던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에서 ‘ 형의 선택’ 과 ‘ 각 벌금형 선택’ 을 각 삭제하고, 그 아래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그 아래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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