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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6노25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2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한편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손등을 입으로 물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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